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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강좌 등 환불신청서 양식 상세보기 - 제목,내용,파일 정보 제공
청소년강좌 등 환불신청서 양식
내용 환불 방법 안내드립니다.

■ 신청방법 : 환불서류(환불신청서+통장사본) 제출
- 환불신청서 : 청소년센터 '사무실' 방문 후 작성 또는 본 게시글 첨부파일에서 양식 다운로드 후 작성하여 제출
※ 개인정보이용 등에 대한 동의 서명 반드시 부탁드립니다.
※ 작성시 환불내역부분은 담당자가 작성하는 부분입니다. 환불내역은 작성하지 말아주세요
- 통장사본 : 수강생 또는 보호자 명의의 자유 입·출금 통장
※ 보호자 명의의 통장일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등본 등 증빙자료 지참바랍니다.

■ 환불서류 제출 방법
- 청소년센터 방문제출 : 화~금요일) 10:00~17:00 / 토요일) 10:00~17:00
(일요일, 월요일, 공휴일, 점심시간 12:00~13:00 제출 불가)
- 팩스 제출 : 032)326-3856 (※ 팩스 발송 후, 사무실로 확인전화(032-325-4300) 바랍니다.)
- 메일 제출 : bcyouthcenter@naver.com (※ 메일 발송 후, 사무실로 확인전화 바랍니다.)
- 카카오톡 제출 : '부천시청소년센터' 채널에서 '채팅하기'로 제출

■ 환불방법 : 통장입금
※ 모든 환불은 계좌이체로만 가능합니다.
※ 수강료에 대해서만 환불되며 교재비와 재료비는 환불되지 않음

■ 환불기준
- 월간 수업시간의 1/3 경과 전 → 월간 수강료의 2/3 환불
- 월간 수업시간의 1/2 경과 전 → 월간 수강료의 1/2 환불
- 월간 수업시간의 1/2 경과 후 → 환불하지 않음

※ 환불금액 산출방법 : 환불신청월 환불액 + 잔여월 환불액
※ 환불기준 중 잔여 수업시간 산출기준 : 환불신청서 제출일 기준
※ 월별로 1달 수업 진행 횟수인 3회 또는 4회 기준을 적용함
※ 평생교육법,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재정경제부 고시 제2006-36호 소비자 피해보상규정, 여신전문금융업법을 적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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