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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을 바꾸는 용기! 부패, 공익신고 상세보기 - 제목,내용,파일 정보 제공
세상을 바꾸는 용기! 부패, 공익신고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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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래 내용은 첨부 이미지 대체텍스트 입니다.

○ 보호•보상제도
[보호]
• 비밀보장 : 신고자 동의 없이 인적사항 등 공개 금지
• 보호조치 : 신고 등을 이유로 불이익조치 금지
• 신변보호 : 신고 등을 이유로 신변에 불안이 있는 경우 요청
• 책임감면 : 신고와 관련하여 신고자의 범죄행위가 발견된 경우 형벌 · 징계 등의 감경 또는 면제 가능
[보상]
• 보상금 : 신고로 직접적인 수입의 회복, 증대 등을 가져온 경우
※ 내부공익신고자, 국민권익위원회에 부패신고 한 자만 해당
• 포상금 : 신고로 공익의 증진 등을 가져온 경우
• 구조금 : 신고로 피해나 비용이 발생한 경우(치료비, 이사비 등)

세상을 바꾸는 용기 부패·공익신고 1398 | 110

○ 신고대상
[부패행위]
• 공직자가 직무상 지위·권한을 남용하거나 법령을 위반하여 이익을 도모 또는 공공기관에 재산상 손해를 가하는 행위
• 위 행위나 그 은폐를 강요 · 권고 · 제의 · 유인하는 행위
[공익침해행위]
• 6대 분야(건강, 안전, 환경, 소비자의 이익, 공정한 경쟁, 이에 준하는 공공의 이익) 284개 법률의 벌칙 또는 행정처분 대상 행위

○ 신고방법
[상담 및 신고]
상담 :
• 1398 또는 국민콜 110
신고 :
• 인터넷 : www.clean.go.kr
• 방문·우편 : 국민권익위원회 종합민원상담센터(세종) - 정부합동민원센터(서울)
※ 공익신고의 경우 국민권익위원회에 변호사를 통해 비실명 대리신고 가능

국민권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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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익침해행위란 무엇일까요?
- 국민의 건강과 안전 등 6대분야 284개 법률의 벌칙 또는 행정처분 대상 행위

○ 공익침해행위에 어떤 것들이 있나요?
- 건강 : 위해식품 제조/판매 무면허 의료행위 등
- 안전 : 부실시공, 기준 미준수 안전사설 설치 등
- 환경 : 폐기물 불법매립, 폐수 무단방류 등
- 소비자의 이익 : 원산지 허위표시 개인정보 무단유출 등
- 공정한 경쟁 : 가격 담합, 불공정 하도급 거래 등
- 이에 준하는 공공의 이익 : 거짓 채용광고, 방위산업기술 유출

○ 신고서 기재사항.
- 신고자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및 연락처 인적사항
- 부패행위, 공익침해행위 등을 하는 자
- 부패행위, 공익침해행위 등의 내용
- 신고의 취지와 이유
※ 공익신고의 경우 비실명 대리 신고 가능

○ 비실명 대리신고란 무엇인가요?
- 공익신고자가 자신의 인적사항을 밝히지 않고 변호사의 인적사항으로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할 수 있는 제도

세상을 바꾸는 용기 부패·공익신고
1398 | 110
국민권익위원회

○ 부패행위란 무엇일까요?
- 공직자가 법령을 위반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하는 행위
- 법령을 위반하여 공공기관에 재산상 손해를 가하는 행위
- 위 행위나 그 은폐를 강요 권고 제의 유인하는 행위

○ 신고는 어떻게 하나요?
★인터넷
- 청렴포털(www.cleango.kr)
- 국민권익위원회 홈페이지(www.acrc.go.kr)
★ 방문 · 우편
- 국민권익위원회 종합민원상담센터 세종
- 정부합동민원센터(서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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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자는 어떻게 보호되나요?

신고로 재산상 이익을 가져오거나 손실을 방지한 경우, 공익의 증진 등을 가져온 경우 추천심사를 통해 지급
○ 신고자의 비밀을 보장합니다.
- 신고자의 동의 없이, 신고자의 인적사항이나 신고자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을 공개할 수 없습니다. (위반시 형사처벌)

○ 신고자는 보호조치를 위원회에 요구할 수 있습니다.
- 누구든지 신고 등을 이유로 신고자 등에게 신분상 행정적 경재적 불이익조치하는 것이 금지됩니다. (위반시 형사처벌)
※ 신고 등을 이유로 불이익 조치를 받은 경우 국민 권익위원회에 원상회복 등 필요한 보호조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신고자는 책임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신고 내용에 직무상 비밀이 포함된 경우 직무상 비밀준수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보지 않으며, 신고와 관련하여 신고자의 범죄행위가 발견된 경우 형벌 징계 등의 감경 또는 면제가 가능합니다.

○ 신고자는 신변보호조치를 위원회에 요청할 수 있습니다.
신고 등을 이유로 신고자와 친족 등의 신변에 불안이 있는 경우 국민권익위원회에 신변보호 조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 포상금
- 신고로 재산상 이익을 가져오거나 손실을 방지한 경우, 공익의 증진 등을 가져온 경우 추천·심사를 통해 지급
● 보상금
- 국민권익위원회에 한 부패신고로 직접적인 공공기관 수입의 회복이나 증대 또는 비용의 절감을 가져온 경우 지급
- 내부공익신고자가 한 공익신고로 국가 지방자치단체에 직접적인 수입의 회복 또는 증대가 있는 경우 지급
● 구조금
- 신고로 피해 또는 비용이 발생한 경우(치료비, 이사비 등) 지급
※ 부패신고는 '19. 10. 17. 이후 신고부터 적용

신고자는 어떤 보상을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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