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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거리두기 1단계 방역조치 상세보기 - 제목,내용,파일 정보 제공
수도권 거리두기 1단계 방역조치
내용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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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래 내용은 첨부이미지 대체텍스트 입니다.

부천시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 조정 (10.12~)
수도권 거리두기 1단계 방역조치는 이렇습니다!
○집합 모임 행사
실내 50인, 실외 100인 이상 자제 권고 전시회 박람회·축제·대규모 콘서트 학술행사(100명 이상)는 4제곱미터당 1명으로 인원 제한
○ 고위험 시설
방문판매 등 직접 판매 홍보관 집합금지 유지 핵심방역수칙 의무화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단 관리, 이용자 간 거리두기, 주기적 환기·소독 등)
클럽 등 유흥주점, 콜라텍,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노래연습장, 실내 스탠딩 공연장, 실내집단운동(격렬한 GX류), 대형학원(300인 이상), 뷔페
○ 일반음식점 등 다중이용시설
핵심방역수칙 의무화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단 관리, 이용자 간 거리두기, 주기적 환기·소독 등)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제과점(150m2 이상), 워터파크, 놀이공원, 공연장, 영화관, PC방, 학원(300인 미만) , 직업훈련기관, 스터디카페, 오락실, 종교시설, 실내 결혼식장, 목욕탕 · 사우나, 실내체육시설, 멀티방 · DVD방, 장례식장
○ 교회
대면예배 허용(좌석수 30% 이내) 소모임 · 행사 식사 계속 금지
○ 스포츠행사
관중수 제한 (최대 30%까지 관중 입장 허용)
○ 국공립시설
제한운영 (최대 50% 인원제한). 마스크 착용 등 방역수칙 철저 준수 (박물관, 미술관, 공연장, 도서관, 고궁, 공원, 경마 경륜·경정 등)
○ 사회복지시설, 어린이집 운영재개 (방역수칙 철저히 준수)

꼭 지켜주세요! 방역 조치 위반시 벌금 및 과태료, 구상권이 청구됩니다.
◆ 방역수칙 의무화된 시설에서 위반할 경우 해당 시설 집합금지 또는 300만 원 이하 벌금 부과
◆ 시설 운영자의 경우 1차 위반 시 150만원, 2차 이상 위반 시 300만원 부과, 이용자의 경우 1차 위반 시에도 과태료 10만원 부과
◆ 방역수칙 위반행위로 인한 감염 확산 시 해당 위반자(개인, 단체)에 대한 구상권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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