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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패신고 포상금 제도 안내 상세보기 - 제목,내용,파일 정보 제공
부패신고 포상금 제도 안내
내용

부패신고 포상금 제도 개선 안내

 

제도 의의

 

- 부패신고 활성화를 위해 신고로 인해 공공기관에 재산상 이익 또는 공익증진을 가져오거나 손실을 방지한 경우 공공기관의 추천 또는 권익위 직권으로 그 신고자를 대상자로 선정하여 포상금 지급(부패방지권익위법 68조제1)

 

개선된 사항

- 그 동안 권익위가 아닌 공공기관에 부패신고를 한 신고자의 경우 부패포상금 지급이 제한되었음.

- 그러나, 2019. 10. 17. 부패방지권익위법이 개정시행됨에 따라 공공기관에 신고한 신고자도 해당 기관의 추천이 있는 경우 포상금 지급이 가능해짐.

 

협조 요청

부패신고 포상금 지급대상자 추천

- 2019. 10. 17. 이후 각 기관에 신고한 부패신고자 중 공익증진에 기여한 경우 포상금 지급대상자로 적극 추천(양식 첨부)

- 그 외 추천 대상 추천 시 유의사항은 청탁금지법 위반행위 신고 포상금 지급대상자 추천요령(붙임 2) 준용

권익위 신고자 보상금 제도 안내

- 각 기관에 신고한 공익신고자 및 청탁금지법 위반행위 신고자에게 권익위 신고자 보상금 제도(참고) 안내(국번 없이 110 또는 044-200-7742, 7745)

 

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