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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 동시 육아휴직 시 육아휴직급여는 어떻게 지급되나요? 상세보기 - 제목,내용,파일 정보 제공
부부 동시 육아휴직 시 육아휴직급여는 어떻게 지급되나요?
내용 Q. 2020년부터 부부 동시 육아휴직이 가능하다고 들었습니다. 부부 동시 육아휴직을 사용한다면 육아휴직 휴직 급여는 어떻게 지급되나요?

A.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5조(육아휴직 급여), 제95조의2(육아휴직 급여의 특례),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2020년 2월 28일부터 부부동시 육아휴직이 가능하고 두 명 모두에게 육아휴직급여를 지급합니다.

육아휴직 휴직 급여는 첫 3개월간 통상임금의 80%를 지급하고(상한액 150만원) 이후기간동안은 통상임금의 50%를 지급합니다(상한액 120만원). 아빠 육아 휴직 보너스는 중복수급이 불가능합니다.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5조의2(육아휴직 급여의 특례)
2. 같은 자녀에 대하여 부모의 육아휴직 기간이 겹치는 경우에는 그 기간 동안의 육아휴직 급여에 대해서는 제95조를 적용한다.

제95조(육아휴직 급여)
1. 육아휴직 시작일부터 3개월까지:
육아휴직 시작일을 기준으로 한 월 통상임금의 100분의 80에 해당하는 금액. 다만, 해당 금액이 150만원을 넘는 경우에는 150만원으로 하고, 해당 금액이 70만원보다 적은 경우에는 70만원으로 한다.

2. 육아휴직 4개월째부터 육아휴직 종료일까지:
육아휴직 시작일을 기준으로 한 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 다만, 해당 금액이 120만원을 넘는 경우에는 120만원으로 하고, 해당 금액이 70만원보다 적은 경우에는 70만원으로 한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부부 동시 육아휴직(제10조)
같은 영아에 대하여 배우자가 육아휴직을 하고 있는 근로자의 경우에도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함으로써 같은 영유아에 대해 부모가 함께 육아를 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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