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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돌봄휴가 어떻게 사용하나요? 상세보기 - 제목,내용,파일 정보 제공
가족돌봄휴가 어떻게 사용하나요?
내용 Q. 가족돌봄휴가 사용 방법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A. 2020년 1월부터 노령돌봄, 질병사고 돌봄, 자녀양육을 위해 가족돌봄휴가 제도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하루 단위로 연 최대 10일간 사용할 수 있으며 질병, 사고, 노령 돌봄과 함께 자녀 양육 사유로도 신청 가능합니다. 가족의 범위는 가족 다양성을 고려하여 조부모, 손자녀까지 대상 가족에 포함됩니다.

다만, 사업주의 부담을 고려하여 가족돌봄 휴직 기간과 합하여 연간 90일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가족돌봄휴직기간과 가족돌봄휴가는 무급휴일이 기본 원칙이나, 근속 기간에는 포함되어 승진, 퇴직금 등을 가산할 때에는 적용되며 별도 개인 연차에서 차감되지 않습니다(평균임금 산정 기간은 제외).

가족돌봄휴가는 회사 내규에 따라 신청 서류를 제출하여 신청 가능합니다. 이때 돌봄 대상 가족의 성명, 생년월일, 신청 연월일, 신청사유 등 세부적인 내용까지 포함되어야 합니다.

자세한 문의는 고용노동부 상담센터 1350에서 상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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