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불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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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강료 환불안내, 환불규정
수강료 환불 안내
제출서류 : 환불신청서, 수강생 명의 통장사본
환불방법
- 수강료 납부 전
- 홈페이지 : 마이페이지 본인 수강취소 (신청양식 작성 및 통장사본 첨부)
- 수강료 납부 후
- 대면신청(방문) : 환불신청서 작성 및 통장사본
- 비대면신청(온라인) : 센터 홈페이지에서 ‘환불신청서’ 다운로드 및 작성 후 신청서와 통장사본 발송
(E-Mail: vomul2005@hanmail.net / FAX : 032-665-0286)
※ 환불신청서 안내: '공지사항(여성)' → 여성마을학교 잇다 환불신청 안내
※ 환불신청서 양식 다운로드(별도양식 첨부)
수강료 환불 규정 (평생교육법 시행령제23조, 부천시 여성회관 설치‧운영 조례 제10조 관련)
개월 | 진행 주차 | 주1회 프로그램 | 주2회 프로그램 | 주3회 프로그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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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강전 | 프로그램 개시 이전 | 전액 환불 | ||
1개월 이내 | 주 1회 프로그램 | 해당 월 수강료 - (해당 월 수강료 ÷ 4 × 수업참여횟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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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2회 프로그램 | 해당 월 수강료 - (해당 월 수강료 ÷ 8 × 수업참여횟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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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3회 프로그램 | 해당 월 수강료 - (해당 월 수강료 ÷ 12 × 수업참여횟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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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월 초과 | 프로그램 개시 후 | 반환사유가 발생한 그 달의 반환 대상 수강료(징수 기간이 1개월 이내인 경우에 따라 산출된 수강료를 말한다)와 나머지 달의 수강료 전액을 합산한 금액 |
참고
- 환불 입금은 신청 후 10일 전후의 시간이 소요됨.
- 환불 금액은 환불 신청서를 제출한 시점에 따라 계산되며, 환불 금액은 상이함.
- 재료비 환불은 강좌별 강사에게 별도 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