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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보조금 부정수급 집중신고기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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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2. 신고자보호: 비밀보장, 신분보장, 신변보호 등 3. 신고자 보상: 보상-신고로 인해 직접적인 공공기관 수입의 회복이나 증대 또는 비용의 절감 등이 있는 경우 보상금 지급(최대 30억) 포상-신고로 인하여 직접적인 수입회복 등이 없더라도 공익의 증진등을 가져온 경우 포상금 지급(최대 2억) 4. 신고방법: 신고상담 전국어디서나 국번없이 1398 -용기있는 신고가 청렴한 사회를 만듭니다. 국민권익위원회 복지,보조금 부정신고센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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