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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 아동·청소년 부모 채무 대물림 방지 법률지원 | |
내용 |
부천시가 사망한 부모의 채무 상속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아동·청소년의 권리보호 및 건강한 성장을 위해 나섰습니다! • 기 간 : 연중 • 신청장소 : 부천시 아동청소년과(032-625-3921) • 지원대상 :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부천시인 만19세 미만이며, 부모 양쪽 모두가 사망하기 이전에 진 채무로 상속포기 또는 한정승인이 필요한 자 • 신청방법 : 본인 또는 보호자 신청 ➤ 보호자 – 친권자, 후견인, 아동을 보호․양육하는 자 등(아동복지법 제3조) • 지원내용 : 변호사 및 전문가 상담 등의 지원 ➤ 대상자가 법원으로부터 「가사소송규칙」제75조제3항에 따른 상속포기 또는 한정승인 신고의 수리여부에 관한 결정을 고지 받은 때까지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확인해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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