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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증 안내!! (만9세~18세) 상세보기 - 제목,내용,파일 정보 제공
청소년증 안내!! (만9세~18세)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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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신청방법
- 신 청 인 : 청소년(만 9세 ~ 18세) 또는 대리인
* 외국인은 청소년증 발급대상에서 제외
- 신청장소 : 주소지와 관계없이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
- 제출서류 : 사진 1매(3cm×4cm), 발급신청서(주민센터 비치)
* 대리 신청 시 대리인 신분증 및 증빙 서류 필요
- 교통카드 : 레일플러스, 원패스, 캐시비 중 선택
- 발급비용 : 무료(단, 등기수령 신청 시 등기비는 신청인 부담)

ㅇ청소년증의 기능
- 각종 시험(대학수학능력시험·검정고시·운전면허시험·어학시험), 투표소 등에서 본인 확인
- 대중교통·박물관·공원·미술관 등에서 청소년 우대요금 적용
- 버스․지하철 및 편의점 등 가맹점에서 선불 결제(교통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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