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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명절 청탁금지법 선물 바로알기 | |
내용 |
공직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선물 가능 - 직무 관련 공직자에게는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 의례 목적의 5만원 (명절기간 동안 농수산물 및 농수산물가공품은 20만원) 이하의 선물 가능 - 상향된 선물가액이 적용 시기 : 22. 12. 29.(목) ~ 23. 01. 27.(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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