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워킹맘가사지원서비스

오늘의 상담실(FAQ)

> 워킹맘가사지원서비스 > 일생활균형 상담실 > 오늘의 상담실(FAQ)
한부모 근로자 육아휴직급여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상세보기 - 제목,내용,파일 정보 제공
한부모 근로자 육아휴직급여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내용 Q. 한부모 근로자에 대한 육아휴직급여 지원 내용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A. 2020년 3월 31일부터 한부모 근로자의 첫 3개월 육아휴직급여를 통상임금의 100%로 인상하여 지급합니다. 또한 육아휴직 복직 후 6개월 이내에 회사를 그만두는 경우더라도 비자발적인 이유라면 육아휴직 사후지급금을 지급합니다.

한부모 근로자 육아휴직급여 신청 시 첫 3개월 통상임금의 100%(상한액 월 250만원), 4개월에서 6개월까지는 통상임금의 80%(상한액 월 150만원), 7개월째부터는 통상임금의 50%(상한액 월 120만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현재 육아휴직 중인 한부모 노동자도 시행일 이후의 육아휴직 기간에 대해서는 기간별로 인상된 육아휴직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