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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를 사용하고 싶습니다. 상세보기 - 제목,내용,파일 정보 제공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를 사용하고 싶습니다.
내용 Q. 육아 근로시간 단축 제도를 사용하고 싶습니다.

A.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가진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대신해서 육아기 근로시간의 단축을 신청할 수 있는 제도를 의미합니다.

자녀 1명당 육아휴직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합산하여 최대 2년까지 사용 가능합니다(육아휴직1년+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1년=2년 사용가능)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는 경우 1년 이내의 기간으로 사용할 수 있고, 사업주가 허용하는 경우 단축 후 근로시간은 주당 15시간 이상이어야 하고 35시간을 넘으면 안됩니다.

2019.09.30 이전에 육아휴직 1년을 모두 사용한 경우는 해당회지 않으며, 육아휴직 잔여기간이 있으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하여 허용할 수 있습니다.
- 육아휴직 1회 분할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분할 사용시 1회 기간은 3개월 이상 사용(분할횟수 제한 없음). 단, 사업주가 3개월 미만으로 허용하는 경우도 사용 가능. 기간제 근로자의 경우 근로계약기간의 만료로 3개월 미만으로 남은 근로계약기간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으로 사용할 수 있음.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분할 사용하는 경우 개시하는 시점에 요건 충족 여부를 다시 확인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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