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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라밸일자리 장려금에 대해 알려주세요. 상세보기 - 제목,내용,파일 정보 제공
워라밸일자리 장려금에 대해 알려주세요.
내용 Q. 워라밸일자리 장려금에 대해 알려주세요.

A. '워라밸일자리 장려금'이란 근로자의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사업주의 소득감소와 인사·노무 부담을 덜기 위해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한 사업주에게 '워라밸일자리 장려금'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주 소정근로시간 30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정규직 계약을 맺고 6개월 이상 근무한 경우 임신·출산·육아·가족돌봄·건강·학업 등의 사유로 근로시간을 단축하는 경우에 한하여 지원됩니다.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한 사업주는 '워라밸일자리 장려금'을 통해서 간접노무비, 임금감소액보전금, 대체인력인건비를 지원받을 수 있으며 근로자는 사업주를 통해서 임금감소액 보전금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1) 임금감소액 보전금은 소정근로시간 단축으로 인해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시간에 비례하여 감소한 임금보다 더 지급한 임금이 있는 경우 월 40만원 한도 지원

2) 간접노무비는 소정근로시간 단축 근로자 1인당 우선지원대상기업/중견기업에 월 최대 20만원까지 지원

3) 대체인력 인건비는 단축근로자의 대체인력으로 새로 채용한 경우, 대체인력 1인당 우선지원대상기업 월 60만원, 대규모 기업 월 최대 30만원까지 지원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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