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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라밸일자리 장려금에 대해 알려주세요. | |
내용 |
Q. 워라밸일자리 장려금에 대해 알려주세요. A. '워라밸일자리 장려금'이란 근로자의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사업주의 소득감소와 인사·노무 부담을 덜기 위해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한 사업주에게 '워라밸일자리 장려금'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주 소정근로시간 30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정규직 계약을 맺고 6개월 이상 근무한 경우 임신·출산·육아·가족돌봄·건강·학업 등의 사유로 근로시간을 단축하는 경우에 한하여 지원됩니다.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한 사업주는 '워라밸일자리 장려금'을 통해서 간접노무비, 임금감소액보전금, 대체인력인건비를 지원받을 수 있으며 근로자는 사업주를 통해서 임금감소액 보전금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1) 임금감소액 보전금은 소정근로시간 단축으로 인해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시간에 비례하여 감소한 임금보다 더 지급한 임금이 있는 경우 월 40만원 한도 지원 2) 간접노무비는 소정근로시간 단축 근로자 1인당 우선지원대상기업/중견기업에 월 최대 20만원까지 지원 3) 대체인력 인건비는 단축근로자의 대체인력으로 새로 채용한 경우, 대체인력 1인당 우선지원대상기업 월 60만원, 대규모 기업 월 최대 30만원까지 지원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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