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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코로나 가족돌봄휴가 긴급지원금 신청 방법에 대해 알려주세요. | |
내용 |
A. 2021년 4월 5일부터 코로나19로 가족돌봄휴가를 쓴 근로자라면 '코로나19 관련 가족 돌봄 비용 긴급 지원사업' 신청할 수 있습니다. 코로나19에 감염된 가족이나 휴원, 휴교, 원격수업 등의 사유로 초등2학년 이하(또는 만8세 이하) 자녀 등을 돌보기 위해 가족돌봄휴가를 낸 근로자라면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1일(8시간) 5만원, 최대 10일까지 지원되며 올해 1월 1일 이후 가족돌봄휴가를 이미 사용한 근로자도 지원 대상에 포함됩니다. 신청방법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또는 관할고용센터 방문, 우편 등을 통해 신청 가능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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