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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근로·자녀장려금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상세보기 - 제목,내용,파일 정보 제공
2021 근로·자녀장려금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내용 Q. 2021 근로·자녀장려금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A. 21년 5월 1일부터 21년 6월 1일까지 2020년 총소득에 대한 근로장려금 정기 신청이 가능합니다.지급은 9월 말 예정이며 근로소득자나 사업소득자, 종교인 모두 신청 가능합니다.

근로장려금 신청은 1544-9944(장려금 상담센터), 홈택스, 손택스, 근로장려금 전용 상담사 요청(세무서 전화) 등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자녀장려금은 부부소득 총 합산 금액이 4천만원 미만이며 자녀 연령이 만18세 미만인 경우 해당하며 자녀 1명당 최대 70만원까지 지원이 가능합니다. 정기 신청 기간은 2021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한달간 신청이 가능하며 기한 후 신청 기간은 21년 6월부터 11월 30일까지입니다. 기한 후 신청을 하는 경우 10% 차감 후 지급됩니다.

자녀장려금 지급은 정기신청한 경우 심사 후 9월 말까지 지급, 기한 후 신청한 경우 신청 월로부터 4개월 이내 지급됩니다.

자녀장려금 신청은 국세청 홈택스, 모바일 손택스, (안내문을 받은 경우) ARS 신청이 가능합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https://www.hometax.go.kr/)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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