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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 옴부즈만 적극행정 추진방안 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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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래 내용은 첨부이미지 대체텍스트 입니다. 중소기업 옴부즈만 적극행정 추진방안 | 중소기업 옴부즈만 목차 | 기업/현장 눈높이에서 적극행정으로 이 규제만이라도 풀자! 1. 중소기업 옴부즈만 개요 2. 옴부즈만 연혁 3. 옴부즈만 성과 및 절차 4. 적극행정 징계감면 건의제도 개요 5. 옴부즈만 적극행정 추진방안 6. 징계감경 대표사례 7. 기업민원 보호정책 개요 8. 기업민원 보호/서비스 현장 9. 기업민원 보호정책 추진방안 1. 중소기업 옴부즈만 개요 ★ 개념 - 불합리한 중소기업 규제/에로를 상시적/체계적으로 정비토록 차관급 옴부즈만을 위촉하고 그 독립활동을 정부에서 지원하는 제도('09.7월~) ★ 기능 - 중소기업 관련 규제발굴/개선(건의, 권고), 에로사항 해소, 규제애로조사 / 분석 / 개선사례에 대한 평가 및 분석, 적극행정 징계면책 건의 등 ※ 그 외 기업민원 피해신고 및 처리, 이행점검 등 ★ 의무 및 권한 - 활동보고(국무회의, 국회, 규개위), 직무 수행 관련 관계기관 조사 및 의견청취, 처리결과 공표 2. 옴브지만 연혁 ★ 2009. 7 - 중소기업 기존규제 정비와 규제 고충처리를 위해 중소기업 옴부즈만 위촉 및 옴부즈만실 개소 ※ 중소기업 제도 개혁방안 국경위 보고('08.8월), 중소기업기본법 개정('08.12월), 시행령 개정('09.3월) ★ 2011. 7 - 기업민원 보호정책 업무추가(중소기업기본법) ★ 2013 .8 - 애로해결, 적극행정 면책, 개선권고 등 업무 및 권한추가. 지자체/공공기관 정책자금 운용기관으로 대상기관 확대(중소기업기본법) ★ 2013. 9 - 옴부즈만지원단 조직 직제화 출범(중소기업청 직제령) ★ 2013. 12 - 지방규제 신고 및 고객보호 센터 설치 ※ 4차 투자활성화 대책 : 지자체 규제개선 중심 무역투자진흥회의 보리('13.12.13) ※ 243곳 전 지자체 신고센터 구축 연계 및 본격가동 ★ 2014.7 - 중견기업 규제애로 개선업무 추가(중견기업법) 3. 옴부즈만 성과 및 절차 ★ 23,073건 - 규제애로 처리건수 ★ 3,649건 - 제도개선 ★ 5,219명 - 기업소통 ★ 7.1조원 - 규제비용 절감 STEP1 - 현장중심 과제발굴 (243곳 지방규제 신고센터 등 협업플랫폼 구축) STEP2 - 규제대안 심층분석 (규제애로 DB 전산시스템 고질규제 파악 및 대안 마련) STEP3 - 개선방안 집중협의 (국조실, 기재부, 행안부와 협업체계 구축/공동협의) STEP4 - 규제개선 종결처리 (규제개선 방침 확정과제, 주요 의결회의체 보고) 4. 적극행정 징계감면 건의제도 개요 ★ 개요 : 옴부즈만 제도를 활용하여 적극행정 징계면책건의를 할 수 있도록 법제화, 공무원 보호 및 적극행정 기반조성에 기여('13년~) ※ 중소기업기본법 제23조 제4항 ★ 주요내용 : 적극적인 규제개선 직무 중 위법행위 등으로 공무원을 징계하는 경우 옴부즈만이 해당 징계권자에게 징계 면제/감경 건의 ★ 운영절차 : 적극행정 사례를 발굴하고 고의/중과실 여부 및 적극행정 요건 등의 검토를 실시하여 면책건의 실시 ※ 사례발굴 > 적극행정 요건검토 > 현장점거므 관계자 인터뷰 협의 > 감경건의 > 징계위 대응 5. 옴부즈만 적극행정 추진방안 ★ 당사자에 대한 징계요구사실 고지시 중소기업 옴부즈만 징계면책건의제도 함께 안내토록 제도화 ※ 적극행정 및 규제혁신 걸림돌 규제 제도 / 개선연구 용역 추진 ★ 적극행정 면책사례를 지방자치단체 뿐 아니라, 중앙부처 / 공공기관까지 확대하여 적극 발굴 추진 ※ 중소기업 옴부즈만의 '적극행정 면책건의제' 전방위적 홍보 6. 징계감경 대표사례① → 불문조치 ★ 관련경위 : 도시계획위 심의를 거쳐 도로 진입로 폭을 완화(6m->4m) 하여 공장신설을 승인하였으나 상급기관은 충분한 검토가 부족하였다는 이유로 경징계 요구 ★ 쟁점사항 : 심의결과인 '최소 도로폭 너비 충족'에 있어 최소 도로폭을 몇 m로 해석하는 것이 적절한지 여부 ※ 옴부즈만 : 상위법령인 국토계획법은 도로에 대한 명문규정이 없으나. 건축법은 도로를 '보행과 자동차 통행이 가능한 너비 4m 이상의 도로'로 정하고 있음으로 4m가 적절 ★ 추진내용 : 현장점검 및 관련자 인터뷰를 진행하고 법제처유권해석 및 도시계획위 유사사례 조사 및 도로여건 등 지역현실상황에 대한 검토분석 진행 ※ 해당지역은 도농복합시로 도로목 기준을 일률적으로 적용시 공장가용지가 현저히 부족하며 도시계획위 완화심의를 통해 탄력적 도로폭 적용으로 이전 대비 공장증가율은 4.7%이고, 해당 공장주변 교통량은 일 평균 572대로 추가 교통량 증대는 높지 않은 상황 6. 징계감경 대표사례② → 감봉, 견책, 불문조치 ★ 관련경위 : 가축분뇨 퇴비화시설 신속허가를 위해 법령검토를 거쳐 환경영향평가를 제외하였으나 이를 형식적인 검토라고 판단, 과장 · 팀장 정직, 담당자 경징계 요구 ★ 쟁점사항 : 영향평가 제외시설인 '방류수가 없는 처리시설'에 대한 해당여부와 조건부허가사항으로 징계를 하는 것이 징계사유인 직무태만에 포함되는지 여부 ※ 옴부즈만 : 폐수무방류시설은 유사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에 의거 폐수를 공공수역으로 배출하지 아니하는 시설을 뜻하며 건축물 사용승인시 조건부 허가사항 이행여부를 다시 점검함으로 적법 ★ 쟁점사항 : 징계대상자, 기초 · 광역지자체, 감사기관 등 방문협의를 5회 실시하고 징계위 심의시 직접 참여하여 옴부즈만 검토의견 및 감경 필요성 적극 피력 ※ 관련법령 검토 징계요구 사유에 대한 사실여부 재확인 및 오류파악, 유사 감사징계요구 양정내용에 대한 형평성 검토, 신속허가를 위한 허가담당관제 특성 파악 등 추가 진행 7. 기업민 보호정책 개요 ★ 개요 : 기업민원인에 대한 불이익 및 차별금지, 서비스 향상 등을 주 내용으로 하는 기업민원 보호 서비스헌장(안) ※ 중소기업기본법 제23조 제2항 및 행정서비스헌장규정 제4조 제1항 ★ 현장원칙 : 현장 기본원칙은 제기자 보호 최우선, 보호정책의 구체화, 적극적 홍보, 내부 구속력 강화, 시정 및 보상원칙 명확화 ★ 추진현황 : 보호헌장 제정을 권고하여 중앙부처 15곳 및 전 지자체 등 총 258개 행정기관 현장제정 ※ 국토부, 복지부, 해수부, 행안부, 중기부, 여가부, 특허청, 산림청, 보훈처 새만금청, 문화재청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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