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알림마당
여성과 청소년을 위해 언제나 문을 열어 놓겠습니다.

여성·청소년 소식

> 알림마당 > 여성·청소년 소식
중기 옴부즈만 적극행정 추진방안 1 상세보기 - 제목,내용,파일 정보 제공
중기 옴부즈만 적극행정 추진방안 1
내용
 이미지
 이미지
 이미지
 이미지
 이미지
 이미지
 이미지
 이미지
 이미지
 이미지
-----------------------------------------------------------------------------------------------------------------------------------------
※ 아래 내용은 첨부이미지 대체텍스트 입니다.

중소기업 옴부즈만 적극행정 추진방안 | 중소기업 옴부즈만

목차 | 기업/현장 눈높이에서 적극행정으로 이 규제만이라도 풀자!
1. 중소기업 옴부즈만 개요
2. 옴부즈만 연혁
3. 옴부즈만 성과 및 절차
4. 적극행정 징계감면 건의제도 개요
5. 옴부즈만 적극행정 추진방안
6. 징계감경 대표사례
7. 기업민원 보호정책 개요
8. 기업민원 보호/서비스 현장
9. 기업민원 보호정책 추진방안

1. 중소기업 옴부즈만 개요
★ 개념 - 불합리한 중소기업 규제/에로를 상시적/체계적으로 정비토록 차관급 옴부즈만을 위촉하고 그 독립활동을 정부에서 지원하는 제도('09.7월~)
★ 기능 - 중소기업 관련 규제발굴/개선(건의, 권고), 에로사항 해소, 규제애로조사 / 분석 / 개선사례에 대한 평가 및 분석, 적극행정 징계면책 건의 등
※ 그 외 기업민원 피해신고 및 처리, 이행점검 등
★ 의무 및 권한 - 활동보고(국무회의, 국회, 규개위), 직무 수행 관련 관계기관 조사 및 의견청취, 처리결과 공표

2. 옴브지만 연혁
★ 2009. 7 - 중소기업 기존규제 정비와 규제 고충처리를 위해 중소기업 옴부즈만 위촉 및 옴부즈만실 개소
※ 중소기업 제도 개혁방안 국경위 보고('08.8월), 중소기업기본법 개정('08.12월), 시행령 개정('09.3월)
★ 2011. 7 - 기업민원 보호정책 업무추가(중소기업기본법)
★ 2013 .8 - 애로해결, 적극행정 면책, 개선권고 등 업무 및 권한추가. 지자체/공공기관 정책자금 운용기관으로 대상기관 확대(중소기업기본법)
★ 2013. 9 - 옴부즈만지원단 조직 직제화 출범(중소기업청 직제령)
★ 2013. 12 - 지방규제 신고 및 고객보호 센터 설치
※ 4차 투자활성화 대책 : 지자체 규제개선 중심 무역투자진흥회의 보리('13.12.13)
※ 243곳 전 지자체 신고센터 구축 연계 및 본격가동
★ 2014.7 - 중견기업 규제애로 개선업무 추가(중견기업법)

3. 옴부즈만 성과 및 절차
★ 23,073건 - 규제애로 처리건수
★ 3,649건 - 제도개선
★ 5,219명 - 기업소통
★ 7.1조원 - 규제비용 절감
STEP1 - 현장중심 과제발굴 (243곳 지방규제 신고센터 등 협업플랫폼 구축)
STEP2 - 규제대안 심층분석 (규제애로 DB 전산시스템 고질규제 파악 및 대안 마련)
STEP3 - 개선방안 집중협의 (국조실, 기재부, 행안부와 협업체계 구축/공동협의)
STEP4 - 규제개선 종결처리 (규제개선 방침 확정과제, 주요 의결회의체 보고)

4. 적극행정 징계감면 건의제도 개요
★ 개요 : 옴부즈만 제도를 활용하여 적극행정 징계면책건의를 할 수 있도록 법제화, 공무원 보호 및 적극행정 기반조성에 기여('13년~)
※ 중소기업기본법 제23조 제4항
★ 주요내용 : 적극적인 규제개선 직무 중 위법행위 등으로 공무원을 징계하는 경우 옴부즈만이 해당 징계권자에게 징계 면제/감경 건의
★ 운영절차 : 적극행정 사례를 발굴하고 고의/중과실 여부 및 적극행정 요건 등의 검토를 실시하여 면책건의 실시
※ 사례발굴 > 적극행정 요건검토 > 현장점거므 관계자 인터뷰 협의 > 감경건의 > 징계위 대응

5. 옴부즈만 적극행정 추진방안
★ 당사자에 대한 징계요구사실 고지시 중소기업 옴부즈만 징계면책건의제도 함께 안내토록 제도화
※ 적극행정 및 규제혁신 걸림돌 규제 제도 / 개선연구 용역 추진
★ 적극행정 면책사례를 지방자치단체 뿐 아니라, 중앙부처 / 공공기관까지 확대하여 적극 발굴 추진
※ 중소기업 옴부즈만의 '적극행정 면책건의제' 전방위적 홍보

6. 징계감경 대표사례① → 불문조치
★ 관련경위 : 도시계획위 심의를 거쳐 도로 진입로 폭을 완화(6m->4m) 하여 공장신설을 승인하였으나 상급기관은 충분한 검토가 부족하였다는 이유로 경징계 요구
★ 쟁점사항 : 심의결과인 '최소 도로폭 너비 충족'에 있어 최소 도로폭을 몇 m로 해석하는 것이 적절한지 여부
※ 옴부즈만 : 상위법령인 국토계획법은 도로에 대한 명문규정이 없으나. 건축법은 도로를 '보행과 자동차 통행이 가능한 너비 4m 이상의 도로'로 정하고 있음으로 4m가 적절
★ 추진내용 : 현장점검 및 관련자 인터뷰를 진행하고 법제처유권해석 및 도시계획위 유사사례 조사 및 도로여건 등 지역현실상황에 대한 검토분석 진행
※ 해당지역은 도농복합시로 도로목 기준을 일률적으로 적용시 공장가용지가 현저히 부족하며 도시계획위 완화심의를 통해 탄력적 도로폭 적용으로 이전 대비 공장증가율은 4.7%이고, 해당 공장주변 교통량은 일 평균 572대로 추가 교통량 증대는 높지 않은 상황

6. 징계감경 대표사례② → 감봉, 견책, 불문조치
★ 관련경위 : 가축분뇨 퇴비화시설 신속허가를 위해 법령검토를 거쳐 환경영향평가를 제외하였으나 이를 형식적인 검토라고 판단, 과장 · 팀장 정직, 담당자 경징계 요구
★ 쟁점사항 : 영향평가 제외시설인 '방류수가 없는 처리시설'에 대한 해당여부와 조건부허가사항으로 징계를 하는 것이 징계사유인 직무태만에 포함되는지 여부
※ 옴부즈만 : 폐수무방류시설은 유사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에 의거 폐수를 공공수역으로 배출하지 아니하는 시설을 뜻하며 건축물 사용승인시 조건부 허가사항 이행여부를 다시 점검함으로 적법
★ 쟁점사항 : 징계대상자, 기초 · 광역지자체, 감사기관 등 방문협의를 5회 실시하고 징계위 심의시 직접 참여하여 옴부즈만 검토의견 및 감경 필요성 적극 피력
※ 관련법령 검토 징계요구 사유에 대한 사실여부 재확인 및 오류파악, 유사 감사징계요구 양정내용에 대한 형평성 검토, 신속허가를 위한 허가담당관제 특성 파악 등 추가 진행


7. 기업민 보호정책 개요
★ 개요 : 기업민원인에 대한 불이익 및 차별금지, 서비스 향상 등을 주 내용으로 하는 기업민원 보호 서비스헌장(안)
※ 중소기업기본법 제23조 제2항 및 행정서비스헌장규정 제4조 제1항
★ 현장원칙 : 현장 기본원칙은 제기자 보호 최우선, 보호정책의 구체화, 적극적 홍보, 내부 구속력 강화, 시정 및 보상원칙 명확화
★ 추진현황 : 보호헌장 제정을 권고하여 중앙부처 15곳 및 전 지자체 등 총 258개 행정기관 현장제정
※ 국토부, 복지부, 해수부, 행안부, 중기부, 여가부, 특허청, 산림청, 보훈처 새만금청, 문화재청 등
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