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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주민자치회 자치계획사업 주민제안 공모 상세보기 - 제목,내용,파일 정보 제공
2021년 주민자치회 자치계획사업 주민제안 공모
내용 부천시공고 제2020-1387호

2021년 주민자치회 자치계획사업 주민제안 공모

부천시에서는 2021년도 주민자치회의 자치계획 수립을 위해 “동에 필요한 사업”을 공모하여 실질적으로 시민들이 필요한 사업이 자치계획에 반영되어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합니다. 시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2020년 6월 5일
부 천 시 장

1. (공모기간) 2020. 6. 8.(월) ~ 6. 30.(화) [23일간]
2. (공모주제) 우리 동에 필요한 주민자치 사업
- 우리 동네에 살면서 평소 느꼈던 불편 또는 개선사항을 주민이 직접 제안
- 사업 성격에 따라 시민참여예산사업 또는 주민자치사업으로 반영 가능
3. (참여대상) 부천시민 누구나
4. (신청접수) 동 행정복지센터(마을자치과) 방문 또는 이메일(khj9p@korea.kr)
- 부천시 및 각 동 행정복지센터 홈페이지에서 제안서 다운로드
- 문의사항 : 시 자치분권과(☎ 032-625-2351) 및 각 동 마을자치과

동 명
전화번호
동 명
전화번호
심곡동
032-625-5031~2
대산동
032-625-6032
부천동
032-625-5201~3
소사본동
032-625-6201~2
중동
032-625-5371
범안동
032-625-6371
신중동
032-625-5541
성곡동
032-625-7031
상동
032-625-5711
오정동
032-625-7231

5. (선정결과) 채택에 대한 포상은 없으며, 채택 여부는 자치계획 공개시 확인 가능함(8월 예정)
6 유의사항
❍ 제출된 제안서 및 관련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 동일・유사한 내용의 제안은 먼저 접수된 제안을 우선으로 인정함
❍ 제출된 제안은 주민자치회 논의 결과에 따라 채택하지 않을 수 있음
❍ 채택된 제안에 대한 일체의 권리는 부천시에 귀속됨
❍ 제안으로 보지 않는 경우

- 타인이 취득한 특허권・실용신안권・디자인권・저작권에 속하는 것
- 이미 시행 중인 사항이거나 기본 구상이 이와 유사한 것
- 일반 통념상, 행정적·법적으로 그 적용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것
- 단순한 주의환기・진정・비판・건의 또는 불만의 표시에 불과한 것
- 특정 개인ㆍ단체ㆍ기업 등의 수익사업과 그 홍보에 관한 것
- 부천시 또는 주민자치회의 사무에 관한 사항이 아닌 것

7. 문 의 : 부천시 자치분권과 자치분권팀 (☏032-625-2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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