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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부천시건강가정지원센터 세입·세출결산서(후원품 수입 및 사용결과보고서 첨부) 및 감사보고서 | |
내용 |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제19조(결산서의 작성 제출)의 규정에 의거 2024년 세입·세출 결산보고서 및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규칙」, 제41조의6 (후원금의 수입 사용결과 보고 및 공개)의 규정에 의거 2024년 후원금(품) 수입 및 사용결과 보고서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붙임자료를 참고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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