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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9/1부터 육아휴직 첫 3개월 급여 2배 인상 상세보기 - 제목,내용,파일 정보 제공
[고용노동부] 9/1부터 육아휴직 첫 3개월 급여 2배 인상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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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래 내용은 첨부이미지 대체텍스트 입니다.

고용노동부
육아휴직을 계획 중인 근로자라면 주목해주세요~
9/1부터 육아휴직 첫 3개월 급여 2배 인상!
통상임금의 40 -> 80%
(상한 150만원, 하한 70만원)

고용노동부
육아휴직과 육아휴직급여 제도, 다들 알고 계시나요?
○ 육아휴직이란?
- 만 8세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가 있는 근로자는 최대 1년(한 자녀에 대해 남녀 근로자 각각 1년씩 총 2년 사용가능)의 육아휴직을 신청 할 수 있습니다! 위반시 사업주는 500만우너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져요.
○ 육아휴직 급여란?
- 육아휴직을 30일(출산전후 휴가기간과 중복되는 기간은 제외) 이상 부여받은 피 보험자에게 정부에서 육아휴직 급여를 지급하는 제도!

고용노동부
9우러 1일 부터 육아휴직 첫 3개월 간 급여를 인상한다는 사실 알고 계시나요?
통상임금 40 -> 80%인상
(상한 150만원, 하한 70만원)

고용노동부
질문있어요! 저는 육아휴직 1개월 차로 이미 사용중인데 저에게도 적용되나요?
육아휴직 첫 3개월 급여 인상은 9월 1일 부터 시행되며 시행일 당시, 육아 휴직 중인 자에 대해서는 9월 1일 이후 남은 기간에 대해서 적용되요!

고용노동부
와~! 이번 육아휴직급여 인상으로 육아휴직 사용자가 늘어나겠어요?!
'11년 육아휴직급여를 정액(월50만원)에서 정률제(통상임금의40%)로 변경한 후 육아 휴직자가 전년 대비 39.3%로 대폭 상승했었는데요.
9월 1일 육아휴직급여 인상에 따라 육아휴직 사용자가 대폭 상승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고용노동부
육아휴직(급여) 신청방법은 어떻게되나요?!
1. 육아휴직신청 (육아휴직근로자 -> 사업주)
2. 육아휴직 부여 (사업주 -> 육아휴직 근로자)
3. 육아휴직 확인서 발급 (사업주 -> 육아휴직 근로자)
4. 육아휴직 급여 신청 (육아휴직근로자 -> 고용노동부[고용센터])
5. 육아휴직 급여 지급(통장입금) (고용노동부[고용센터] -> 육아휴직근로자)
* 육아휴직 신청은? 휴직개시예정일 30일전까지 신청서 제출!!
* 육아휴직 확인서 발급은? 사업주는 근로자가 육아휴직에 관한 확인을 요구하는 경우 확인서를 발급해 주어야 합니다!!
* 육아휴직 급여신청은? 육아휴직을 시작한 날 이후 1개월 부터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

고용노동부
대한민국의 모든 일하는 엄마, 아빠들이 아이의 성장을 함께할 수 있도록 고용노동부에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육아휴직 및 육아휴직 급여제도와 관련된 더 자세한 내용은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국번없이 1350) 혹은 관할 고용센터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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