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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배달노동자 산재보험료 지원 | |
내용 |
- 선착순 모집으로서 모집규모(2,000명) 충원될 경우 조기 마감 2. 지원대상 :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 만19세 미만 청소년 배달노동자 300명 우선지원 - 음식 또는 퀵서비스 배달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자 - 공고일 기준 경기도 내 주소지를 두고 있거나 관내 배달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자 - 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서 산재보험에 가입되어 있거나 신청일이 속한 분기 내 가입 예정인 자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25조 ①에 따른 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서 퀵서비스 업종 종사자 3. 신청방법 : 일자리지원사업 통합접수시스템 접수(https://apply.jobaba.net/) - 지원을 희망하는 청소년들이 직접 회원가입 후 접수진행 필요 4. 지원내용 : 산재보험료 90% 최대 1년간 지원 *노동자부담금 - 월 12,420원 × 12개월 (1인당 최대 지원금액 149,040원) 5. 참고사항 - 산재보험은 사회보험제도로서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 적법하게 배달노동에 종사하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며, 동 사업 또한 동일한 맥락에서 지원대상에 포함하고 있음 - 만19세 미만 청소년 배달노동자의 사업참여 비중이 높은 시·군 또는 기관에 대해 경기도 측으로 공유하여 향후 관련 후속사업 추진 시 주요 협업 대상주체로 검토 예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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