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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배달노동자 산재보험료 지원 상세보기 - 제목,내용,파일 정보 제공
청소년 배달노동자 산재보험료 지원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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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신청기간 : (1차) ‘21. 4. 19. ~ 5. 14. / (2차) ‘21. 7. 19. ~ 8. 13. / (3차) ‘21. 10. 18. ~ 11. 12.
- 선착순 모집으로서 모집규모(2,000명) 충원될 경우 조기 마감

2. 지원대상 :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 만19세 미만 청소년 배달노동자 300명 우선지원
- 음식 또는 퀵서비스 배달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자
- 공고일 기준 경기도 내 주소지를 두고 있거나 관내 배달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자
- 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서 산재보험에 가입되어 있거나 신청일이 속한 분기 내 가입 예정인 자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25조 ①에 따른 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서 퀵서비스 업종 종사자

3. 신청방법 : 일자리지원사업 통합접수시스템 접수(https://apply.jobaba.net/)
- 지원을 희망하는 청소년들이 직접 회원가입 후 접수진행 필요

4. 지원내용 : 산재보험료 90% 최대 1년간 지원 *노동자부담금
- 월 12,420원 × 12개월 (1인당 최대 지원금액 149,040원)

5. 참고사항
- 산재보험은 사회보험제도로서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 적법하게 배달노동에 종사하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며, 동 사업 또한 동일한 맥락에서 지원대상에 포함하고 있음
- 만19세 미만 청소년 배달노동자의 사업참여 비중이 높은 시·군 또는 기관에 대해 경기도 측으로 공유하여 향후 관련 후속사업 추진 시 주요 협업 대상주체로 검토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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