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안전망 홈 > 주요 사업 > 청소년안전망 게시물 작성 대상 : 만 9세~24세 청소년 및 학부모 신청방법 : (032) 1388로 전화 또는 하단에서 상담신청서 작성 이용시간 : 월~토, 오전 9시 ~ 오후 6시 상담료 : 무료 진행절차 : 아래의 절차를 거쳐 주1회 개인상담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상담신청 사례배정회의 상담사배정(상담사와일정협의) 상담실시 상담종결 사후관리 신청자가 많으면 대기 기간이 길어질 수 있습니다. 상담자 배정과 상담구분은 매주 사례판정회의를 통해 결정됩니다. 상담관리 및 개인정보 보호정책 동의 부천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는 청소년복지지원법 제29조에 의거하여 여성가족부와 부천시로부터 위탁받아 부천여성청소년재단에서 운영하는 청소년상담전문기관입니다. 본 센터에서는 상담신청 시 아래와 같은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있으며, 보다 전문적인 상담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상담 내용의 기록 혹은 녹음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 필수항목 : 생년월일, 성명, 성별, 연락처 이용약관에 동의합니다. 상담신청서 작성 ※ 상담을 신청하시면 사례회의를 통해 배정되며 신청자가 많을경우 대기 기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상담신청 내용과 청소년 상담동의여부를 반드시 체크해주세요. 청소년 상담은 청소년이 동의해야 접수가 가능합니다. ※ 신청서 작성 후 7일 이내 신청자에게 연락이 갑니다.정확한 연락처와 연락 가능한 시간을 입력하여 주십시오 신청자 정보 상담신청서(신청자 정보) - 성명, 관계(기관), 휴대전화 필수성명 관계(기관) 필수휴대전화 청소년 정보 상담신청(청소년정보) - 성명, 성별, 학업상태, 생년월일, 학교/학년, 주소, 청소년 연락처, 보호자 연락처 필수성명 필수성별 남자 여자 학업상태 재학생 학업중단 등교거부 기타 필수생년월일 년 2022 2021 2020 2019 2018 2017 2016 2015 2014 2013 2012 2011 2010 2009 2008 2007 2006 2005 2004 2003 2002 2001 2000 1999 1998 1997 1996 1995 1994 1993 1992 1991 1990 1989 1988 1987 1986 1985 1984 1983 월 01 02 03 04 05 06 07 08 09 10 11 12 일 01 02 03 04 05 06 07 08 0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학교/학년 주소 필수청소년 연락처 보호자 연락처 필수청소년 동의여부 동의 비동의 ※ 상담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는 상담을 받게 될 청소년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추후 당사자의 동의가 확인되지 않으면 상담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상담 의뢰 사유 상담신청(상담의뢰사유) - 의뢰사유, 개인영역(인지/정서/행동), 가정영역(가족관계/양육태도), 또래영역(또래관계/비행/일탈), 학교/지역사회영역(학업성취/학교적응), 성명, 관계, 나이, 학력, 직업, 동거여부, 이전상담경험, 심리검사 경험, 상담가능 요일/시간, 상담희망장소 의뢰사유 가족문제(부모자녀갈등, 부모간의 갈등) 대인관계(왕따, 친구/이성관계, 교사와의 관계 등) 일탈및비행(가출, 학교폭력, 음주, 절도 등) 정신건강(우울, 강박, 반항, 자해, 자살, ADHD 등) 학업/진로(학업 스트레스, 학업부적응 등) 성(성폭력, 성희롱, 임신 성정체감 등) 컴퓨터/스마트폰(게임, 쇼핑, 음란물 등) 성격(소극적,충동적, 완벽주의적 등) 생활습관/외모(나태한 생활, 외모 불만족 등) 의뢰사유 내용* 체크사항에 대한 정보를상세히 작성해주세요.(성격, 정서적 특성, 친구관계 등) 가족사항(청소년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성명 관계 나이 동거여부 이전상담경험(상담시기, 기관명, 진행사유) 심리검사경험(검사시기, 검사도구,진단명, 진행사유) 상담가능 요일/시간(가능한 시간이 많을 수록 배정 빠름예시:월,수 15시 이후) 필수상담희망장소 원미센터(복사골문화센터 / 송내역 도보 10분) 소사센터(송내어울마당 / 중동역 도보 10분) 오정센터(원종청소년어울마당 / 원종역 도보 5분) 찾아가는 상담(학교 등에서 진행, 사례판정 후 결정) 상담구분 내방상담(센터에 직접 방문) 찾아가는상담(학교 등에서 진행 “사례판정후 결정”) 취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