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약계층 청소년 복지지원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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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 대상: 경제적 어려움과 위기 상황에 놓인 9세 이상 24세 이하 청소년
- 지원 범위: 교육비, 생활비 최대 30만원 / 의료비 최대 50만원
지원 절차
- 담당자 사전 연락(070-4351-4764)
- 의뢰서 작성
- 의뢰서 제출(제출처: buc1318@hanmail.net)
- 사례판정회의(약 1~2주 소요)
- 지원 결정
안내사항※ 대상자에게 직접 지원하는 방식이 아닌 병원비, 학원비 등의 비용을 대신 결제해주는 방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