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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 마음치유 '켬' 상세보기 - 제목,내용,파일 정보 제공
[안내] 마음치유 '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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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기 청소년 마음건강 치료비 지원사업
□ 지원대상: 학교에 재학중인 만 9세 이상 24세 이하 청소년
□ 지원내용: 정신건강의학과 진료비, 약제비, 기타의료비 및 1인당 최대 125만원 지원(2025년 치료 한정)
□ 신청방법: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방문 접수
※ 청소년, 보호자, 청소년 유관기관 등 청소년상담복지센터를 통해 신청 가능
□ 신청기간: 2025년 4월 28일(월) ~ 5월 30일(금)
□ 문의전화: 1388 또는 지역 내 청소년상담복지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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