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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및 의견조회 상세보기 - 제목,내용,파일 정보 제공
「부천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및 의견조회
내용 부천시에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따라, 시민 여러분께 개정 취지와 주요 내용을 안내드리고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관심 있는 분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 입법예고기간 : 2026. 2. 23.(월) ~ 3. 16.(월) (21일간)
- 의견제출방법 : 서면, 우편, 이메일 가능
- 제 출 처 : 부천시장(주차정책과)
1) 주 소 : 부천시 원미구 길주로 210, 2층 주차정책과(중동, 부천시청)
2) 전화(팩스) : ☎ 032-625-4774 (FAX 032-625-4774)
3) 전자우편 : gunwang9606@korea.kr

시민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은 더 나은 주차 환경 조성을 위한 자료로 활용됩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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